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7 2013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5. 21:18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장터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토탈OA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