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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3나52810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이하 “피고와 원고는 더 이상 본건으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기제기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즉시 모두 취하하기로 하며, 피고는 앞으로 C와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지 않고, C는 원고의 간판 훼손 등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을 “아래 합의서 기재와 같은”으로 고치고, 제7행 다음에 아래 합의서를 삽입하며, ② 제7쪽 제8행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노279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0. 17. 벌금 3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다시 대법원 2013도1387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2. 20.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로 고치고, ③ 제7쪽 제10행 “을 제44호증의 1, 2, 3” 다음에 "을 제13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합의서

1. 고소인 B

2. 피고소인 A 상기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형제24074호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였기에 이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 1부씩 가지고 1부는 검찰에 제출하기로 한다.

- 합의조건-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더 이상 본건으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기 제기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즉시 모두 취하하기로 한다.

2. 고소인은 앞으로 피고인의 남편 C와 다시는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한다.

3. 피고소인의 남편 C는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간판 훼손 등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2012. 2.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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