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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102216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9. 포장식육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 4. 24. 계룡시 B 외 1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28,88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으로 33,528,480원(취득세 29,155,200원, 농어촌특별세 1,457,760원, 지방교육세 2,915,520원,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8. 1. 자신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는 취지의 감면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취득세 등 경정청구’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3. 10. 17. 원고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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