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9. 포장식육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 4. 24. 계룡시 B 외 1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28,88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으로 33,528,480원(취득세 29,155,200원, 농어촌특별세 1,457,760원, 지방교육세 2,915,520원,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8. 1. 자신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는 취지의 감면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취득세 등 경정청구’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3. 10. 17. 원고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