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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0. 22:43경 창원시 B빌딩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동안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2013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약 5년이 경과하도록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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