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9. 26. 23: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옆의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DA의 운전자란에 ‘E’라고 서명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G은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전용용지에 출력하여 위 E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 기록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상 음주운전 및 채혈동의를 확인하는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E’라고 서명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