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14:15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매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흰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동안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나아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2013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약 5년이 경과하도록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아니하였다.
다행히도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