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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7 2020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1:1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6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재발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처벌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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