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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9 2014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02:2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양지마을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2014. 3. 19.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경위가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사러 간다는 것에 불과하며, 적발경위를 보아도 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검문을 당하여 적발된 점, 아직 독신이고 직업도 없어 사회 내 처우에 의하여는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사고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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