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과 피고는 각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 원고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는 커피 전문점 운 영업, 생두 유통 판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원고 A의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 A을 “ 시가 1,900,000원 상당 생 두 3백을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거나 “ 원고 A이 시가 14,400,000원 상당의 샘플용 생 두 10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2) 피고는 2019. 10. 13. 원고 A의 주거래 처인 D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의 파일을 보내
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는 2018. 12. 24. 원고 A의 거래처인 E 회사 F 상무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카오 톡 을 보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는 원고 A에게 판결문을 커피 업계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5) 피고는 페이스 북과 블 로그 등을 통하여 원고 A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급, 명예훼손하는 언급, 협박하는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6) 앞서 본 1) 내지 5) 항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로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 1) 원고 A과 피고는 100,000,000 원씩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12. 100,000,000원을 원고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
A은 2018. 2. 13. 50,000,000원, 같은 해
2. 14. 10,000,000원을 주식회사 G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의 부탁에 따라 2018. 2. 26. 원고가 납입하지 못한 출자금 36,000,000원을 대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