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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101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원고 D에게 1,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9. 4.부터 2014. 1. 28.까지 게임 전문 인터넷 미디어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이스포츠팀 기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소외 회사의 편집장, 원고 C은 소외 회사의 팀장, 원고 D은 소외 회사의 기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도 2012. 11. 9.부터 2015. 1. 20.까지 소외 회사 이스포츠팀의 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9. 서울 강남구 G역 근처 H식당 매장에서 직장동료인 I에게 “B 편집장과 A은 불륜관계였다. A은 C, D과도 잠자리를 즐겼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원고 A, C,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는 ⑴ 2015.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역 부근에 위치한 K 찻집에서 직장동료인 L에게 “B 편집장과 A은 불륜관계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B과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⑵ 2015. 1. 19. 16:00 서울 강남구 J역 부근에 위치한 M 커피숍에서 직장동료인 원고 C에게 “B 편집장과 A은 불륜관계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B,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에 대한 관련형사사건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알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의 각 명예훼손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명예훼손의 내용과 그 정도, 그 전후의 사정, 원고들이 입은 피해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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