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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15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2018. 1. 19.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19.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 여, 54세) 가 ‘F’ 라는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성행위를 한 후 대가로 5 만원씩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전화하여 “ (E 와 F가) 둘이 좋아가 미치다가 갑작 실히 떨어졌어, (E 가) 한 번 하러 가면 5 만원씩 준다며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의 2018. 1. 20.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 라는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성행위를 한 후 대가로 5 만원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전화하여 “ (E 가) 일주일에 세 번 만나고 왔다고

자랑하데,

F가 너무 좋다고

본인 차 타고 댕기 면은 소문난다고 지차 타고 댕겼다 네, 그래 한 번 만나면 기름값 5 만원씩 넣어서 주더라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B의 2018. 1. 21.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21.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남편은 장애자가 아니고, 그에 따른 영세민이 아니며, 피해자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속칭 꽃뱀 짓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전화하여 “ (E 의) 남편이 장애자 여 그래 갖고 영세민으로 나오는 가 벼, 그래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댕기면서 그냥 꽃뱀 짓을 하는 거 여, 오만 꽃뱀 짓은 다하고 댕기는 그 뒤를 한번 알아 보라니 까요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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