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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19고정2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D배드민턴클럽 회원이고, 피고인 C은 같은 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8. 26. 제명당하였다.

1. 피고인 C의 피해자 A에 대한 각 명예훼손

가. 2018. 7. 26.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이 피고인이 알고 있던 F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D배드민턴클럽 회원인 G에게 “A에 대해 얼마냐 아느냐 A이 과거에 내가 아는 사람과 밤새도록 섹스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 사실을 주위에 다 알려 A이 더 이상 운동 및 직장생활을 못 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에서 사실은 피해자 A이 전남 화순에서 F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전남 화순에서 새벽 1시 50분에 A과 F가 섹스하는 것을 봤다. 섹스가 끝나고 나서 A이 F에게 ‘씻고 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26.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다른 배드민턴클럽에서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욕을 먹어 ‘L’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D배드민턴클럽 회원 M 등 32명이 있는 자리에서 “C은 A을 매장시키려고 하고 C이 여기서 뿐만 아니라 타 클럽에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욕을 먹다가 ‘L’이라는 별명이 있고. 개 나쁜 놈의 개새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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