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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49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6. 6. 26.경 화성시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에서 임원회의를 하던 중 위 교회 교인인 원고 A이 단상에 나가 재정장로인 피고가 전임 목사에 대한 은급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등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사실은 원고 A이 11년 간 헌금을 하지 않거나 술을 먹고 교회에 온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모인 교인 6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 A에게 “11년 동안 십일조도 안 내는 사람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다. F님(원고 A) 술을 마시고 왔느냐. 술 먹고 와서 이렇게 깽판 부리는 거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같은 일시경 위 교회 주차장에서 교인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시 피해자에게 “야, 너 A이, 십일조도 안내고 교회 술 먹고 와서 떠들고 그러냐.”고 큰소리로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 A과 피고와의 인적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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