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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고합6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13】 피고인, C, D, 일명 ‘E’ 등은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여 컴퓨터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처분하기로 하고, D은 E 등을 통해 안성시 F 토지(이하 ‘안성시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G로 신분을 위장한 허위의 G와 위조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과 C은 물건을 공급할 업체를 물색하여 위 허위의 G 등을 내세워 안성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물건을 공급받아 처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1. 7. 15.경 서울 용산구 H상가 21동 1221호에 있는 컴퓨터 부품 판매업체 피해자 ㈜I(이하 ‘I’)의 사무실에서, 같은 H상가 내 컴퓨터 부품 판매업체인 ‘J’의 실제 운영자 K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25억원 상당의 안성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줄 테니, 컴퓨터 부품을 공급해 달라.”고 한 다음, 2011. 7. 18.경 서울 서초구 M건물 5동 411호에 있는 ‘N법무사’ 사무실에서, C, D, 허위의 G, O 법무사사무소의 직원 P 등과 만나 안성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안성시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Q,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 E 등은 허위의 G를 이용하여 안성시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실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2011. 7. 20.경 K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컴퓨터 메인보드(ECS G41T-M6) 14,000개, 시가 7억 4,200만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099】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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