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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22 2014고단2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만으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 가격을 부풀려 설명하여 마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D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 평당 300,000원 하는 제천시 E 및 F 소재 2 필지의 땅 1,000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2부 5리로 하여 3개월 후에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및 F 소재 토지를 대 금 100,000,000원( 평당 100,000원 )에 매입하기로 소유자 G 와 구두 계약만 체결해 놓은 상태였고, 위 2 필지 토지의 공시 지가는 평당 29,000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D으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는 당일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는 이득금을 취할 생각 밖에 없었고, 이미 2007. 3. 무렵 비슷한 수법으로 H으로부터 211,000,000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07. 8. 17. 제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7,000,000원( 선이자 3,000,000원 제외)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D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제천시 E 및 F 소재 2 필지 토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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