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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육 도매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돈육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5.경 D 소유의 파주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담보가치만큼 돈육을 공급해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하되, 우선 계약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은 며칠 후에 지급하며, 중도금 4,000만 원은 2011. 10. 7.과 2011. 11. 7.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 4,500만 원은 2011. 12. 5. 지급하는 대신 거래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야 하니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체결하였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조항에는 ‘매수인이 계약내용 불이행시 매도인은 언제든지 별도의 최고 통지 없이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는 돈육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자력이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담보를 유효하게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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