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64』 피고인은 2012. 7. 31.경 이전에 직장동료로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 E는 대형건설회사에 지속적으로 골재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영업전망이 확실한 회사이다. 그런데 석재를 공급받아 이를 골재로 분쇄하여 건설회사에 공급한 후 대금을 결제받을 때까지 시차가 생기는데, 석재를 공급해 준 업체가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는 대신,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담보를 해지할 필요가 생기면 그 즉시 이를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노바네트웍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석재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주식회사 노바네트웍스에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용으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은행채무가 약 3억 8,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3~4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경영의 회사는 적자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돈 15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10동 904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노바네트웍스,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953』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I에게 '서울 영등포구 J건물 103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