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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30 2017고단5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16. 00:36 경 원주시 B 아파트 204 동 앞에 이르러, 아래 2 항과 같이 그곳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공연 음란 범행을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입구로 들어가 복도를 통해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2 명이 위 엘리베이터에 타자, 위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문 열림 버튼을 눌러 위 여성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후, 위 여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 장소, 시간,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일상 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히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혐오감과 공포심까지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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