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8. 04:50 경 경상 북도 경산시 C 아파트 203동의 1 층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아파트 관리 소장 D 소유인 플라스틱 재질의 게시물 보호 덮개를 손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약 1 시간에 걸쳐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위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견적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