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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0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2:50경 서울 용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에게 반말로 물건을 직접 가져오라고 하고 돈이 없으니 물건을 그냥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안내 표지를 피해자를 향해 2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8. 26.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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