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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95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7. 02:1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와 피해자 D(39세)이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C의 허리를 들이 받고, 위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3대 때리고, 그곳 기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쓰레기통과 맥주병을 피해자 D을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차량의 앞 본네트 위로 뛰어올라가 발로 밟고,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져와 차량 전면, 측면, 후면, 상부의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사이드미러를 쳐서 파손하고, 차량 내 시트에 맥주를 부어 위 차량에 수리비 13,013,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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