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4. 7. 11: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옆길에서 폐지를 주워 분리작업을 하고 있던 존속인 피고인의 모 E(여, 66세)에게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사용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절단기(길이 40센티미터 가량)를 꺼내어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4. 13. 07:00경 영주시 C에 있는 F 놀이터 옆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채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대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팔 등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피의자가 어머니를 폭행할 때 사용한 흉기 등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E 모자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