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2012. 5. 15.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재물손괴 등을 하여 2012.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존속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