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1999. 5. 10. 존속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09. 6. 18. 존속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과 징역 8월, 2011. 11. 15.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1. 15.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2. 1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흉기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존속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