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4, 5,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춘천역을 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전철로 출퇴근을 하는 이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7. 17:58경 춘천역 플랫폼에서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역내로 올라온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경추4번 선형골절,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일 눈이 내렸고, 강수량은 2.5mm 이며, 이 사건 당일의 평균기온은 영하 8.7도, 최고기온은 영하 4.6도, 최저기온은 영하 16.4도였다.
마. 이 사고 장소가 발생한 지점은 춘천역사 내의 실내 3층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는 승객을 안정하게 운송하여야 할 책임과 춘천역사의 시설물을 승객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일 눈이 내리고 온도가 낮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 앞부분이 결빙될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미끄러질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주의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결빙된 지점에서 미끄러지도록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일실손해 26,276,470원, 기치료비 8,215,05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39,491,520원(= 26,276,470원 8,215,050원 5,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