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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누4152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기 가평군 B면(C면) 면사무소 공원화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2. 2. 토요일 11:00경부터 15:00경까지 E 빙상장 철거작업 감독을 마친 후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와 잠시 쉬던 중 17:00경부터 급작스럽게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2013. 2. 2. 17:00경 자택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추운 날씨에 스케이트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상황 등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시간은 별지 2 기재와 같은데, 특히 원고는 2013. 1. 2.부터 2013. 2. 2.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였다.

원고가 스케이트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E 빙상장은 2012. 12. 28.경부터 2013. 1. 31.경까지 매일 10:00부터 17:00(일몰시)까지 운영되었는데, 2012. 12. 28.부터 당시 2013. 1. 31.까지 최저기온은 영하 23℃부터 영상 1℃까지, 최고기온은 영하 8℃부터 영상 5℃까지이었고, 2013. 2. 1. 최저기온은 영상 1℃, 최고기온은 영상 3℃이었으며, 2013. 2. 2. 최저기온은 영하 4℃, 최고기온은 영상 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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