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 나의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이유 제2. 나의 (2)항 부분} 【살피건대, 앞서 열거한 각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3 내지 11, 1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 을 제4,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를 60km /h로 하는 편도 1차로의 일반 국도로서 하천인 양천강 위를 지나가는 삼가교 교량 부분으로 평지의 직선구간이고, 도로면에 미끄럼방지포장시설이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2. 21. 사고 장소에는 18:00경 0.1mm , 21:00경 0.4mm 의 눈이 내려 합계 0.5mm 의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기온은 06:00경에 최저인 영하 6.3℃, 15:00경에 최고인 영상 6℃(18:00경 1.2℃, 21:00경 0.8℃, 24:00경 영하 0.2℃ 였던 사실, C는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삼가교 교량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교량에 진입하였고, 교량의 중간 부분까지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서있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가 밟는 순간 결빙으로 인하여 미끄러져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게 된 사실, 피고 산하 진주국도관리사무소는 약 130명의 인원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33번 국도를 포함하여 13개 노선 1,022.7km 를 관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함한 33호선 국도에서 절개지 배수로 토사제거 및 노면오물청소 등 순찰ㆍ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