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E상가관리단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G호, L호, H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I호의 임차인, C는 위 I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있고, 그 안에는 수도관, 소방용 스프링클러 배관 등 각종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전유부분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위 공간의 환기 등을 위한 그릴창의 개폐는 위 건물 2층의 각 전유부분에서 그릴레버를 통하여 작동하고 있다.
다. 2016. 1. 26. 22:30경 이 사건 건물 L호, H호 천장 윗부분의 입상관 2곳, I호, J호 천장 윗부분의 횡주관 2곳이 각 동파하여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의료장비 및 바닥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위 G호 내지 J호 천장 윗부분 그릴창의 각 일부분이 열려 있는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8.5도이고, 그 전 4일간의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18도 사이로 한파가 이어졌다.
마. 한편, 피고 D는 2015. 11. 16.경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매년 계속되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동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난방사용 중에는 그릴창을 열고, 퇴실하거나 난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릴창을 닫아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을가 제1, 2, 4호증(을가 제4호증은 을나 제1호증과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