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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누743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2013. 5. 24.경부터 일용직으로 건설현장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9일 전인 2014. 1. 16.부터는 주중에 서울대병원에서 하루 4시간씩 주차관리업무를 하게 되면서 주말에 일용직 일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원고의 근무기록(노무비 지급대장, 직업소개대장 및 근무상황카드)을 보면,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16일 동안, 서울대병원 주차관리원으로 7일 동안 일하였음이 확인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오전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등 설치작업을, 오후에 전선 정리 등 작업을 하였다. 2) 원고의 병력과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6세였다.

원고는 2003년경 우측 기저핵 뇌경색으로, 2006. 6. 14.부터

6. 22.까지 뇌혈관 증후군으로, 2006. 7. 28.부터 2011. 2. 28.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11. 8. 23.부터 2012. 4. 20.까지 기타 뇌경색증으로, 2013. 11. 6.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각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2013. 3. 2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50/84mmHg로 나타나 기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오래 전 사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이고, 15년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35년간 하루 반 갑 정도 흡연을 해왔다.

3)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날씨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평균기온은 4.2°C, 최고기온은 6.3°C, 최저기온은 영하 0.4°C였고, 일 강수량은 3.0mm였다. 4) 의학적 소견 원심 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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