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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누86561
출국금지처분 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이 법원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2면 8~9행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를 ‘처분을 하였으며, 2018. 4. 19. 출국금지기간을 2018. 3. 10.부터 2018. 9. 9.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위 2018. 4. 19.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친다.

2면 10행의 ‘갑 제1, 2, 27호증’을 ‘갑 제1, 2, 27, 29호증’으로 고친다.

3면 17행의 ‘이 사건 처분 이후인’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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