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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20누33604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6행에서 8행까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국세청장은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27.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4조의4 제1항을 근거로 2019. 8. 2.부터 2020. 1. 31.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20. 1. 23.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20. 2. 1.부터 2020. 7. 31.까지로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면 9행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내지 3, 9호증”으로 고친다. 8면 하단 3행과 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던 중 2008. 3.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명의위장분 매출누락이 경정되어 2008년 원고에게 합계 약 90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본세 기준)가 부과되었다. 이는 원고가 체납한 세금 중 본세(약 96억 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가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원고가 체납한 세금은 현재 약 170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전 배우자 C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은 인쇄업 및 출판업을 목적으로 2008. 8. 12.경 설립되었고, 위 회사 안내자료에는 회사 운영주체가 1996년경부터 인쇄사업을 시작하여 2000년경 ‘J’을 창업하고, 2008년에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중부세무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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