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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18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쇼핑센터 지하5 층 기계실에서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D(51세)이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책상위에 있는 머그컵을 테이블 받침대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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