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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6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7: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 직원인 피해자 D(42세)과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이는 전과 기록도 무지 많고 벌금도 많이 내지 않았느냐. 전과가 많은 게 사실이 아니냐.”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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