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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3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그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절취한 물품은 각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가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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