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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405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의 속옷을 절취하고 피해 여성들이 목욕하는 모습이나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중대한 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년 간의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 학년인 학생이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여성들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들을 삭제하였으며 유포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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