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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7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버스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G의 팔 부위에 자신의 발기되어 있는 성기를 비벼 대어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계단을 내려오면서 초등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 내놓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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