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81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경비 초소를 방문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어깨를 손으로 감 싸 안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 직하였고 별다른 소득 없이 기초 노령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1988.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