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1 2015가단360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8.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10. 15., 2차 중도 금 1억 원은 2012. 10. 31. 각각 지급하고, 잔금 13억 5,000만 원은 2012. 12. 15. 지급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피고는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2.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잔금지급 전 입주를 허용하되, 원고는 그때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 월세 명목으로 월 600만 원씩 지급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 가.

피고는 2012. 8.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마포구 C 제35층 제오-3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2.부터 2012. 9. 27.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12. 10. 12.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중도금 지급을 하지 못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중도금 중 1억 원을 2012. 9. 30. 지급하고 입주하라고 제의하여 원고는 중도금 1억 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의 입주일자를 2012. 10. 31.이나 2012. 11. 30.로 변경하였고, 이후 원고가 구속되자 원고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요청에 불응하다가 2013. 12. 16.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원고 주장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