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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57203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 10.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E아파트 102동 29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은 2013. 5. 30.,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3. 7.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위 계약 당일 900만 원, 2013. 3. 12. 2,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있었다.

1) 이 사건 건물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설정 전세금 1억 9,000만 원과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억 원 있음 2) 계약금 3,000만 원 입금 확인시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 조건임 3 잔금과 동시에 전세권설정 말소등기임

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계약금을 지급받고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D를 찾아가 피고에게 연락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라.

이에 D가 피고에게 연락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원고들의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30.경 D에게 연락하여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중도금 2,000만 원은 잔금 지급시 함께 지급받되, 위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D는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원고들과 피고의 휴대폰으로 각 전송하였으며, 이후 원고들과 피고의 휴대폰으로 'F공인입니다.

매도인 구비서류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매도용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등기필증 준비하시고 7월 30일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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