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05:2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퓨전포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됐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 종료시간인 04:00부터 05:20분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80여 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공판기일 외에서의 녹음된 진술(2014. 11.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4:00경부터 05:00경까지는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이후에는 안주대금의 반환 문제를 논의하려고 경찰관을 기다린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03:40경 피해자에게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하고는 주점 밖으로 나간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주점 영업이 종료될 무렵인 04:00경 주점으로 되돌아와서 피해자에게 안주를 다시 가져올 것을 요구한 사실, ③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점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04:50경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