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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84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44』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 지하1층에서 F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G(37세)와는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23. 23:50경 경기도 의정부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가 여성 도우미를 계속 바꿔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41』

1.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4. 3. 22. 05:4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주점 1번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씹할 년아, 내 좆을 빨아라, 내장을 꺼내버린다, 교도소에서 20년을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 A의 성기에 갖다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 A은 2014. 3. 22. 06:00경부터 08:2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J,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경찰관 L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이 남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4. 3. 22. 0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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