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 29 04:10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영업이 마감되어 위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 한번 해보자. 술을 줄 때까지 절대 안 나간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어 위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5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업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04:55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위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한번 해보자,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