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15경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노래방 소파에 버티고 앉아 욕설을 하며 유리잔을 2회에 걸쳐 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영업장에서 퇴거요
구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저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6. 3. 05:00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는 꺼져라, 씨발 니는 뭔데, 씨발놈아 내돈 주고 술 쳐먹는데 니가 왜 간섭하는데, 씨발놈아 개자슥아, 공집으로 쳐 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