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폐수 기기 제조설치업, 기계 제작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명을 ‘탈수 및 배수장치’, 세부품명을 ‘벨트프레스탈수기’, ‘스크루프레스형탈수기’, ‘원심농축기’, 유효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5. 12. 17.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31. 평창군과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탈수기 교체공사 관급자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2014. 6. 30.까지 평창군에 실험실용 탈수기 1대를 현장 설치 조건으로 인도하고 평창군으로부터 대금 214,500,000원을 받는 것이었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평창군이 지정한 장소에 탈수기 1대(이하 ‘이 사건 탈수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평창군에 이 사건 탈수기를 하청생산 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 원고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2015. 10. 8.부로 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다는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 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청생산 납품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 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다는 것’은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