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송 호 1길 45에 있는 한전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를 송 호중학교 쪽에서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갈비뼈 골절’ 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