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8: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춘천시 D에 있는 E 슈퍼 앞 사거리를 하이 마트 쪽에서 남 춘천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I에게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J에게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K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L에게는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