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의정부 시청 방면에서 송 산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1 차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투 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21:30 경 경기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 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42] 피고인은 2018. 4. 2. 18:0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의정부 1동 백악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