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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엠디엠이(이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2012.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파티룸에서, E(2014. 7. 22. 구속기소), F, G(각 별건 수사 중)과 함께 G이 가지고 온 엑스터시를 각자 1정씩 나누어 음료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24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3그램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11. 18.경 I의 농협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I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현금 20만 원과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앞길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6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한 후 I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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