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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5다243002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여러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이 후유장해로 보이는 증상이 고정되기 전의 치료 단계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행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기하여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신체감정을 한 서울의료원 성형외과 의사의 신체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0%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판시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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