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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1 2019고정20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2. 01:55경 충남 예산군 C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9,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약 147,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에 각각 던져 위 각 물건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상황을 녹음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155,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액)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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